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 역대 최저시급 및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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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의 8,720원 대비 5.1%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9,160원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환산 기준 209시간 및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까지 사업장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계약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역대 최저시급 및 인상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1989년 600원부터 해마다 6~9%씩 인상되어 89년의 두 배치인 1200원선을 7년만인 1996년 1,275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8년 뒤인 2004년에는 2400원을 돌파(2,510원)하였고, 9년 후인 2013년에는 4,88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 최저시급이 2배로 인상되는데 소요된 기간이 각각 7,8,9년 등으로 최저시급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도 두 배 도달 기간도 1년씩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2022년은 9,160원으로 2023년에는 9,6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2013년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다시 최저시급 두 배가 인상되는 공식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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