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by dbghks 2021. 10. 30.
반응형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목차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4.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보상 대상입니다.

    확인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6.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일평균 손실액은 ①’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19년 영업이익률과 ③‘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대비 ‘21년 월 과세인프라매출* 감소액에 (′년 부가세 신고금액/′년 인프라 매출액) 을 곱하고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입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년 부가세 신고금액/′년 인프라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기 위한 값입니다.

    ②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③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중 ‘19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7.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을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된 순수익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8.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M월 인프라 매출액 - ’21.M월 인프라 매출액)X(년부가세신고금액/′년인프라매출액)

    ◦ ‘19년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년 개업자는 ‘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9.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결제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10.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에 반영합니다.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임차료·인건비와 달리 전기료, 광고선전비, 설비비 등은 경영환경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는 변동비 성격이 강한 점 고려

     

    11.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12. ‛19년 7월에 개업하여 개업한 일이 속한 월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보상액 산정에 불리한 것 아닌지?

    □ ’19년 7월에 개업하신 경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20년 7월 인프라 매출액을 토대로 ’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 ‘20년 7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7월 대비 ‘19년 7월 과세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합니다.

     

    13.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또는 ’21년 7·8·9월 대비 ‘19년 7·8·9월 과세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합니다.

     

    14.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5.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6.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일·운영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일정비율을 감액합니다.

    *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에서 차감

     

    17.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8.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19.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는?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21.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