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해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월세 모집에서 모두 2만 2천 명을 선정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선정인원 총 22,000명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1.8.10. 화요일 ~ 8.19.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아래 신청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2.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3. 자가진단▸약관 동의▸신청인 정보 등록▸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제출서류 등록
4. [신청 완료] 클릭하면 끝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궁금증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임차인(신청인 본인), 임대인, 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청년 월세 지원신청현황' 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급여를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수급, 월세 없는 전세 이주(이사),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계좌번호 등록 및 월세 납부 계좌이체증은 언제 제출 하나?
9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와 함께 ‘급여청구’ 안내를 상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되나?
격월로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월세지원금을 청구하면 신청인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청구 시(10월 예정)에는 2개월간(8월 이후) 신청인이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청구 시에는 주소변경이 없을 경우 첨부물 없이 청구만 하면 지급됩니다.
주소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임대인 연로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원 납부, 서울형주택바우처 수령액 8만 원인 경우 12만 원 지원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 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 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
신청인이 ’ 21년 8월부터 ’ 22년 5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21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10개월간 격월로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신청 당시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단,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5만 원인데 몇 구간에 해당되나?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 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신청 비율을 반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간별 선정인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 상반기 33,000명 지원 접수 → 최종 선정 5천 명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 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총 선정인원은 2만 2천 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 통과 인원이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ㅣ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l 소득기준 l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이하 / 3,0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 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70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 원 × 2.5%÷12개월+62만 원 =703,333원→70만 원(천 원 단위 절사)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나?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나?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 참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2.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1년도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 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가 90만 원이라면,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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