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알아보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이에 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등 사회보험료는 물론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래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전 준비하실 것은 조회할 소재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 https://www.realtyprice.kr:447/
참고로,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 ~ 4월 26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입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 ~ 9월 23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 ~ 11월 29일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아야 할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정해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할 지자체를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사이트 https://kras.go.kr:444/
공동주택 공시 가격 조회하기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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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아래 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 신청 https://www.realtyprice.kr:447
2021년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에 의견을 적어 등록하거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한 이의신청분의 경우 2021년 6월 25일부터 사이트 내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면제출(직접 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25일 발송 예정입니다. 또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기 https://www.realtyprice.kr:447/
각각의 시 · 도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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