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하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와 합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조건 및 대상과 하반기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 도중 취업을 했다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학력은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하며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미취업 상태여야 하는데요.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는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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