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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가격 상승기에 가입해야 하나?

by dbghks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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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주택금융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승기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작년말 기준 8만 명을 돌파했으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3 5천 원입니다. 아래 표는 주택가격과 연령대별로 매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예시표이며, 매년 주택가격변동치와 기대수명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입 조건이 일부 완화되었는데요. 가입 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가입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사실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혹 다주택자는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 대출(역모기지론)이며,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액을 다 갚아야 하는지 문의를 받는데요. 대출은 맞지만 총 받은 연금액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더라도 채무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 역모기지론과 다른 점입니다.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대출 상품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 주택연금의 성격을 조금 더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연금 액이 정해지면, 변동없이 동일한 연금 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처럼 물가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조금 더 있다가 가입할 걸 하며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총 수령 연금 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일찍 가입하길 잘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총 수령 연금 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남길 것이 없어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받은 연금 액을 갚을 필요는 없으니, 상속인에게 부담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연금 액 기준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입니다. (주택의 처리는 상속인이 직접 매각을 하거나, 총 연금 액(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법원경매로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는 가능하지만, 받은 연금 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시 지불했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향후 3년간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게 됨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http://naver.me/Fb9bx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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