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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 해야 하나?

by dbghks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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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은 재직 중에는 회사와 반반 나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보험료는 개인별 보수월액(상한 4,860,000)에 보험료율(회사 : 4.5%, 개인 4.5%)을 곱하여 계산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명예퇴직을 하거나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그에 대한 답은 하거나, 안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내가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수령하는 경우 납부 의무는 없어 집니다. 보통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 됩니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시절 반반씩 내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가 모두 내야 하고 기준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를 못해 추후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싫다면 추후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의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2021 1~3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을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매월 분을 익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을 활용하세요. 자발적 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신청 조건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참고 / 실업68430-55)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퇴직하기 전 평균소득의 50%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75%를 대신 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표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달리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연령 또한 경기침체와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올 노후생활의 기초자금이 될 국민연금을 챙기는 일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도 잘하셔서 노후생활의 기초를 잘 다져 두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참고).

출처 http://naver.me/Gw5oI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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