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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신차 구입시 소득공제는?

by dbghks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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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간혹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신가요? 답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니다. 2002년 1월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때 적립된 제원으로 수령하는 국민연금 또한 과세제외 됩니다.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본인 납입분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용은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만,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은 생각보다 많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공제 한도액이 총급여 기준별로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 30%가 적용됩니다만, 아래의 표와 같이 3~7월까지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 한도를 채울 때 까지는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한도를 채운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직불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250만 원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됩니다.(5천만 원 25%) 이때, 주의할 점은 카드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를 쓸 경우, 카드사용액은 가족카드 명의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아래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1)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과 2)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급여가 7천만 원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2020년도 어느덧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는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데까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서로를 위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 큰 파도를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 http://naver.me/G0YKg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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