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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by dbghks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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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베이비부머의 대표격인 58년생 분들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한 해에 처음으로 90만명 이상 태어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5년 내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500만명, 적립금 규모 726조원 으로 성장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후생연금 등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30년 넘게 자리 잡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알면 도움 되는 몇 가지 상식에 대해 질문의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다음 달이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W,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2002 1 1일 기준으로 그전과 후에 납입한 보험료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2001년까지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입니다.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제원으로 지급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가정주부인 B씨는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했지만, 국민연금액을 조회해보니 생각보다 작아서 고민입니다.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9%) 중 본인 4.5%, 회사 4.5%를 납입하지만, 임의가입자는 9%를 본인이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기에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20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100만원 적용 시, 연금보험료 90,000)
- 만약 B씨가 사회생활하던 중, 경력단절이나 실직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납입할 수 있는데요. 추후납부제도는 최초에 1회라도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추후납부를 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주부의 경우, 재취업하거나 임의가입자가 된다면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Q3. 10년 전 해외 이민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O, 한국으로 돌아와 재취업 했지만, 국민연금액이 작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O씨는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의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부활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 반납금은 소정의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Q4. 최근 이혼한 P,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해야 하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2020년은 만 62) 원칙적으로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지만, 2016  12 30일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 7:3) 분할연금은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미리 신청할 수 있지만,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5. 50 M씨는 퇴직 이후, 분양 받은 상가로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소득월액이 됩니다. 사업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Q6.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구상 중인 H,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Q7. 40 Z씨는 얼마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A. 국민연금제도 운영 방식은 현재 적립방식입니다.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운영 방식은 부과방식입니다. 해마다 필요한 연금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독일이나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며, 연금 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인상, 지급 시기의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제도는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이었지만, 전체 평균액은 월 52만원이었습니다.(특례연금/분할연금 제외) 국민연금 개정안은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33년이 지났고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 시점에,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http://naver.me/FFQztS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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